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출범…"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출범…"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
  • 류길호
  • 승인 2022.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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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강력 단속 전개
대검찰청은 23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7천7백억원을 넘었다.

대검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여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로 출범한 합수단이다.

2017년 2천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 2020년 7천억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7천7백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천397명으로 전년 3만9천713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되고,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맡는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단순 수거책을 아무리 잡더라도 총책의 범죄는 근절이 힘들다는 게 문제였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을 발족한 것은 결국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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