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규제 강화·수요 감소에 업계 침체
PM 규제 강화·수요 감소에 업계 침체
  • 박용규
  • 승인 2022.06.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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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코리아’ 이달 말 서비스 중단
국내 제도적 기반 확실치 않아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침체되고 있다.

공유 개인형 모빌리티(PM) 업체 ‘라임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이달 30일부터 우리나라 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2019년 10월 시작 후 2년 8개월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라임은 대구에서도 1천 대 정도를 운영했으나 올 3월 대구지역 사업을 일찌감치 중단했다.

앞서 싱가포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뉴런모빌리티’도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런모빌리티의 경우 대구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 내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국내 제도적 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각종 규제도 많아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라임코리아도 진출 시기부터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본사가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라임과 뉴런모빌리티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중단·축소해 국내 공유 PM 시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에는 현재 7개 업체가 6천50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대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는 한국 사업을 중단한다고 완전히 못을 박은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이용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2인 이상 합승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상 PM에 대한 내용은 2019년 이후 이용 연령과 운전면허 등에서 수차례 개정돼 왔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장기 무단방치 차량 강제 수거 및 보관 시 1대당 8천 원의 수거료와 1일 기준 2천∼5천 원의 보관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시속 15㎞ 이하로 운행, 주차시설 설치 등도 명시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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