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심야시간 이륜차 단속으로 법 위반 17건 적발, 1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 심야시간 이륜차 단속으로 법 위반 17건 적발, 1명 입건
  • 박용규
  • 승인 2022.07.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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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단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심야시간대 동구 봉무육교 하단 노상에서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동부경찰서 제공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구 불로봉무동 일대에서 이륜차 단속을 통해 법 위반 사례 17건을 적발하고 1명을 입건했다.

동부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동구 봉무육교 하단 노상에서 ‘야간 굉음 유발 이륜차 특별 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 사례 17건을 적발하고 소음 방지 장치를 허가 없이 구조 변경한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시행했다.

주요 단속 사례는 불법 부착물 7건, 신호 위반 5건, 안전모 미착용 3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15건과 불법 구조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이었다.

동부서 교통안전계는 오는 31일까지 팔공로 일대 이륜차 소음 민원 해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하절기 라이딩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광복절에는 신암동 파티마삼거리 폭주족 출현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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