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하며 동물 학대 60대 송치
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하며 동물 학대 60대 송치
  • 정은빈
  • 승인 2022.08.11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을 운영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수성경찰서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 A씨가 개를 훈련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달리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 등은 당시 현장에서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