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의사 바꿔치기 수술
[생활법률] 의사 바꿔치기 수술
  • 승인 2022.08.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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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동안 수술실 CCTV 설치가 추진되다가 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마취 후 성형수술 및 환자가 의사를 직접 볼 수 없는 수술에 있어 실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의사 아닌 자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된다.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실제 벌어진 일로 그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형수술계약을 체결하였고, 환자들은 해당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그 병원을 이용하고 다른 병원보다 고액의 수술비까지 거리낌 없이 지급하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수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아닌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도 마치 환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수술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비성형외과 의사들보다 급여가 더 높으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한 사례에서 고객은 수술 후, 금속고정기의 일부 틀어짐과 파손, 양측비대칭이 발생하였고, 하악골에서 양측 비대칭, 감각저하가 나타나 형사고소하였고, 해당 병원 의사 등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었다. 한편 고객은 병원을 상대로 지급한 수술비 750만의 반환, 추가 수술비 1900만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에서 당초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비성형외가 전문의가 수술을 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고객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이고 사기행위여서 수술비 780만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인정하였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 병원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위자료를 5,000만원 인정하고 장래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계금 7,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술에 있어 의사 바꿔치기는 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한 수술 및 어렵지 않는 간단한 시술에서 가끔씩 벌어지고 있다. 특정한 기계를 활용한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그 기계를 납품한 회사의 직원 등이 기계의 특성 및 성능을 잘 알고 있어 고객을 속이고, 수술과정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포경수술 등 간단한 수술에서 수술과정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 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사 바꿔치기에 대하여 속수무책을 당하고도 단기간에 출국하여 정확한 사안을 밝히기 힘들다. 주로 내부 가담자의 양심선언 또는 원한에 의한 폭로가 아니라면 이를 밝히기 매우 어려우므로 CCTV 설치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중한 형사처벌 및 의사자격증 박탈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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