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수법, 불안 부추겨”
혐오 감정을 품고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지른 범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마스다 재판장은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리모토는 구속 후 방화 동기에 관해 재일 코리안에게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엉킨 상태로 방화를 결심한 것이라고 앞서 열린 공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아리모토 피고인은 작년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방화해 7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로 인해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祈念·기원함)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자료였다.
우토로 마을의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언제든지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와 한국 학교 건물에 불을 붙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마스다 재판장은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리모토는 구속 후 방화 동기에 관해 재일 코리안에게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엉킨 상태로 방화를 결심한 것이라고 앞서 열린 공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아리모토 피고인은 작년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방화해 7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로 인해 재일 조선인이 철거 반대 투쟁 등에 사용했던 세움간판 등 수십 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祈念·기원함)관이 문을 열면 전시하려고 보관 중이던 자료였다.
우토로 마을의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언제든지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리모토는 작년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지방본부와 한국 학교 건물에 불을 붙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