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난 딸을 마구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당시 12살이던 딸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딸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황 판사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당시 12살이던 딸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딸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황 판사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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