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저출산’→‘저출생’…여성이 차별 받는 인식 개선
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저출산’→‘저출생’…여성이 차별 받는 인식 개선
  • 최연청
  • 승인 2022.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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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성매매 구조에 대응
‘은둔 청년’ 사회 재진입 지원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1일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에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인식을 막기위한 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중인 조례안 주요내용.
 
이재숙 시의원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의 효과적 보호를= 이재숙(문복위·동4)의원이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대구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담았다.

 
김태우 시의원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 지원을= 김태우(문복위·수성5)의원이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경제불황으로 장기 미취업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청년들이 홀로 은둔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시행 △사회적 고립청년의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옥 시의원
◇인구감소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님을= 김정옥(건교위·비례)의원이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며 “우리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이 자칫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김정옥(건교위·비례)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역할이 될 ‘대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개소한 노동권익센터가 향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노동현안 조사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목적과 위치 △운영사업과 사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대구시의 지도 감독 △수탁자의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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