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 혜택은 상당 폭 축소됐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 혜택은 상당 폭 축소됐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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