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논의”
“화물연대 업무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논의”
  • 강나리
  • 승인 2022.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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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정례 브리핑
파업 장기화에 ‘폐지’ 경고 해석
다시-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관련입장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으나,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자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폐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답하지 않았다.

이어 김 실장은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되어야 한다”면서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배경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합의 이전 화물연대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다.

정부와 여당이 ‘선(先)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유지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간다면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추가 분야에 대한 명령 발동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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