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금열쇠 등 제공 혐의
전의원 측 “기부행위 예외” 주장
전의원 측 “기부행위 예외” 주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시의원 변호인은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등을 준 데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친목 모임 운영 관계자인 전 시의원이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준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기부행위가 맞지만, 대부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변호 받기에 불편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인 회유, 증거 인멸 등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구속에 이르렀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1년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 6명에게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전 시의원 변호인은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시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등을 준 데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친목 모임 운영 관계자인 전 시의원이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준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기부행위가 맞지만, 대부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변호 받기에 불편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인 회유, 증거 인멸 등을 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구속에 이르렀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1년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 6명에게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시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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