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최후까지 투쟁할 것"
대구시의사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최후까지 투쟁할 것"
  • 조재천
  • 승인 2023.02.10 2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시의사회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독재와 다르지 않아"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 지지층의 이권을 챙겨 주려 수차례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장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그간 대한간호협회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는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법은 이권 단체인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 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보다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시의사회는 “의사의 고유 업무와 무관하고 강력 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며 “강력 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 면허 취소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선거법 위반, 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 환경을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