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 시작…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 심리상담 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 시작…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 심리상담 지원
  • 김수정
  • 승인 2023.05.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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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공단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전화 1644-8307)를 통해 전국 1천19곳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곳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전화나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문상담사와 1대 1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공단은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까지 심리상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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