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김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윤성원
  • 승인 2023.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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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23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천시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2023년 1월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고 지출 완료된 건에만 최대 3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홍보비용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를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부동산 앱 제외), △기타(홈페이지, 로고,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등이다.

김천시청 홈페이지(배너 또는 새소식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강전원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라며, "또한 하반기에 온라인시장 진출에 도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 및 경쟁력 제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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