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15명 송치
대구노동청,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15명 송치
  • 김수정
  • 승인 2023.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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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 등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장려금 등 2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등 15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관련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 7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대구노동청은 앞서 올해 정기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 등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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