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30대 공무원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