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까지로, 23g 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 짜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리온도 공식 홈페이지에 이 제품에 대한 회수 안내문을 올리고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오리온은 “회수 대상 제품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긴급하게 회수조치에 나서 곧 (회수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분석과 원인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