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태오 회장 등 무죄 선고에 항소
대구지검, 김태오 회장 등 무죄 선고에 항소
  • 남승현
  • 승인 2024.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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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국제상거래 해당”
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을 조달하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등 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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