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
복지부 “설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
  • 윤정
  • 승인 2024.01.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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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민생안정 대책 추진
진료 기관은 홈페이지서 확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료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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