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4년 제1차 벽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성주군, 2024년 제1차 벽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 추홍식
  • 승인 2024.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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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사진(벽진면 제1차 농지위원회 심의회개최)
 
성주군 벽진면은 1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올해 첫 벽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3건 3필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심의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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