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효령…군위 땅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소보·효령…군위 땅 7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종현
  • 승인 2024.0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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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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