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 증여’ 급증
집값 뛰자 ‘꼼수 증여’ 급증
  • 김종현
  • 승인 2024.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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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2022년 통계
증여재산 27.4조→37.7조
추징액은 198억서 10배↑
집값 상승 탓 통계 이래 최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천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두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원) 1천억원, 2022년(2천51억원)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4천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천146만원, 2020년 2억9천937만원, 2021년 4억5천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졌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8년 14만5천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천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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