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이용 적으면 인센티브, 지나치면 본인부담률 늘어난다
병원·약국 이용 적으면 인센티브, 지나치면 본인부담률 늘어난다
  • 윤정
  • 승인 2024.02.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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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연간 최대 12만원 바우처 지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사용 가능
청년층 시범사업 거쳐 전체 확대
환자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방침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가 제공된다. 반면 의료 이용이 과도한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건강바우처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아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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