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 김상만
  • 승인 2024.0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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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탄력
道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 유치
일자리 증대·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로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한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비 9천500만 원에 용역기간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 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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