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범어권구립도서관’ 법정 소송
수성구청, `범어권구립도서관’ 법정 소송
  • 김주오
  • 승인 2011.09.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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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범어권구립도서관’의 공사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수성구청이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착공해 2009년 12월말 완공키로 한 구립도서관이 시행사인 ‘해피하제’의 자금난으로 2010년 7월 공사가 중단된 뒤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구청은 소송을 통해 남은 공사금액을 확보해 구청 자체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해피하제는 2009년 12월 두산위브더제니스 준공검사 신청 당시에 ‘범어권구립도서관’의 준공을 7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수성구청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겠다는 연대보증으로 당시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80%의 공정률에 지난해 7월 이후 1년3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행사인 해피하제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잔여 공사금액을 확보, 자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 ‘범어권구립도서관’은 해피하제가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6천900㎡)로 지은 뒤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하면 수성구청이 이곳 1~3층에 시청각실, 어린이도서관,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4~5층에는 국제교육원을 만들어 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해피하제와 두산건설이 ‘범어권구립도서관’의 기부채납을 약속한 계약서가 있는 만큼 두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는 만큼 소송에서도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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