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22개 등 전국 226개 SSM(전국 54개) 주변 소상공인(수퍼마켓 청과물상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SSM 입점에 따른 영향과 부당·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7.2%가 향후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SSM 입점 이후 하루 매출액은 모든 업체에서 평균 49.7만원(30.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 경영상태로는 △3개월도 못 버틴다 24.1% △3~6개월 정도 17.1% △6개월~1년 미만을 못 넘길 것 같다 20.9%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지적하는 SSM의 부당행위 및 피해사례로는 △대기업 SSM이 매장유치를 위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 제시
△주변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한 ‘입점 찬성 서명’요구 △소상공인의 가격할인 시도에 해당 상품업체에 대한 납품 중단 압력 △경쟁상품 무차별적 덤핑판매 지속 및 과도한 사은품 제공 등의 상권 잠식 전략 등이 있었다.
실제 대구지역의 한 영세 수퍼마켓 업주는 SSM측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조건 계약의사를 보여 영업중인 수퍼마켓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등의 피해를 있고 있다고 중앙회측은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며 애쓴다고 하지만 유통 대기업이 워낙 커져 손을 쓸 수 있겠나 싶다”며 “어디서 시위라도 한다면 당장 달려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SSM은 동네 수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SSM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제한장치 마련과 중소상인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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