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청년채용 업체엔 최대 0.5%p 우대금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 1.05%p 인하와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 한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한편 공제기금은 지난 10월 말 현재 1만3천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천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 한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한편 공제기금은 지난 10월 말 현재 1만3천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천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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