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외면한 아파트 '너무하네'
주민 불편 외면한 아파트 '너무하네'
  • 김종혁
  • 승인 2010.02.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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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청아람, 입주 앞두고 주변 인도 통행제한 시켜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가 내부시설과 화단 파손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 주변 보도 통행을 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정오 대구시 동구 신천동 청아람 아파트. 49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주변 보도에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노란 줄이 묶여 있다.

보도 옆 좁은 도로에는 주차장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꼬리를 물고 서 있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말끔하게 공사가 끝난 보도가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폭이 좁은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도로로 걷던 주민들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노인들은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는 듯 아파트 주변을 지나갔으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들은 사고 위험까지 높아보였다.

공사가 끝난 아파트 주변 보도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 시공사가 내부시설과 화단이 파손될까봐 폐쇄했기 때문.

입주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파트 화단과 내부시설을 보호해야 되지만 아파트 안쪽에 줄을 고정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인도 쪽에 줄을 묶어놓았다는 것이 아파트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입주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내부시설물과 화단 등이 파손되는 것을 우려해 인근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옆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일 위험을 감수하며 차량을 피해 곡예 보행을 하는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파트 주변 주택에 사는 김미경(여·38)씨는 “아파트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보도가 잘 정비된 뒤에도 보도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과 노인들은 매일을 위험을 안고 도로로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시설물 관리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보도의 경우 아파트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어 주민불편이 있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를 분양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측은 “비록 시설물 이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 됐다”며 “관련 규정을 떠나 현장 확인을 걸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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