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시 복지옴부즈맨 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지역 45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명세를 조사한 결과, 40개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편법과 탈법이 횡행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매년 정부보조금이 총 100여억 원에 달할 정도이고 보면 사실상 노다지나 다름없는 셈이다.
복지옴부즈맨 실이 40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관할 구청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받을 때 법령상 세입세출결산서는 정부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또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의 경우 후원금 수입 사용명세서와 사용명세서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고, 법인과 별개로 된 시설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니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A 시설은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지적됐고, B 시설은 후원금 계좌를 법인과 시설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나눠 관리하지 않았다. C 시설은 정부보조금과 시설부담금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원금의 경우 법인과 시설로 계좌가 분리되지 않으면 시설에 쓰일 돈이 법인으로 흘러들어 갈 소지가 있고 정부보조금과 시설부담금이 나눠지지 않은 것도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금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복지법인의 난장판 운영을 막기 위해 복지옴부즈맨 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로 장난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제출받아 분기별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과 매년 정기점검시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집행내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도 충격이상이다. 엄청난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니 당국의 책임도 무겁다. 주무부서에 대한 직무감찰과 함께 복지법인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당국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