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중 숨진 30대 건설노동자…노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말 근무 중 숨진 30대 건설노동자…노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 김수정
  • 승인 2021.04.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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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수정기자
최근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수정기자

 

최근 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2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3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벽체폼 해제 작업 중 지지대에 받치지 않은 벽체폼이 A씨를 덮쳤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있던 자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건설노조는 당시 A씨가 휴일에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현장의 자재 정리와 통로 확보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현장의 노동자 안전장치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작업물량에 쫓기는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회사는 공사 기일을 당기기 위해 일요일 출근을 강행했고, 안전 난간도 없었으며 온갖 자재들이 쌓여져 통로 확보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건설노조 현장대표는 "이번 사고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작업 투입 시켰다면, 충분한 인원이 작업에 배치되었다면 없었을 사고"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써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 안전 내가 지킨다'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면담을 갖고 △사고 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 △지역 현장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사고 현장 작업 중지 해제 절차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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