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 김종현
  • 승인 2021.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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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전체 20일 가운데 10일에 대해 조업정지를 면제받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며 석포제련소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북도의 처분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영풍제련소는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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