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으면서 초등학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 교사는 2019년 7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당시 11)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 교사는 2019년 7월 자기 학급 학생인 B군(당시 11)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