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때문에 쌀을 훔치려다 붙잡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3월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마트에서 쌀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3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마땅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동거남과 짜고 5㎏짜리 쌀 한 포대(시가 2만6천원 상당)를 훔치려다 마트주인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예전에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지만 당시 마트 주인이 A씨가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 방편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마땅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동거남과 짜고 5㎏짜리 쌀 한 포대(시가 2만6천원 상당)를 훔치려다 마트주인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예전에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지만 당시 마트 주인이 A씨가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인 마트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 방편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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