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n번방’ 운영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 김종현
  • 승인 2021.08.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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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가치 침해
사회서 장기간 격리 필요”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던 문형욱(24)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 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또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하고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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