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효율성 제고 노력”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효율성 제고 노력”
  • 최연청
  • 승인 2021.09.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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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주요내용
버스회사 재정 공개로 방만경영 원천차단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만원
김원규 시의원
윤기배 시의원


시내버스와 택시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조례개정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 주요내용.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강화를 = 김원규(건교위원장·달성2)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 수입 부족분을 지난 15년간 1조 4천억 원을 가까이 보전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는 한해에만 1천 8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준공영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표준운송원가 중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성과이윤을 표준운송원가와 분리해 독립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 규정 정비,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송업자의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할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해 안정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기관을 대구시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버스회사의 재정정보를 공개해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을 막아 준공영제의 폐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등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 = 윤기배(기행위·동3)의원이 유가보조금과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인 시내버스와 택시의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했고 신고포상금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유가보조금과 연료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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