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상주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보완 △용어의 정의 추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지원내용 보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지원대상자의 범위 보완△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상주에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