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쓴 청년고용장려금제도 사실상 실패
4조 쓴 청년고용장려금제도 사실상 실패
  • 김수정
  • 승인 2021.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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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60% 3년 내 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청년 중 60%는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청년 고용 유지율은 점차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 차 고용 유지율은 93.2%에 달했지만, 1년 차 81.1%, 2년 차 56.6%, 3년 차에는 39.3%로 줄었다. 대상 청년 중 60%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셈이다.

정부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고용할 시 3년간 매달 1인당 7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고려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으나, 3년 후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도 32.2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670억 원에 이른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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