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첫 발…식당 24시간 영업
‘일상 회복’ 첫 발…식당 24시간 영업
  • 조재천
  • 승인 2021.10.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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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 가능
백신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
행사·집회도 100명 미만 허용
감염 위험 시설엔 ‘백신 패스’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억제에 집중했던 기존 방역 체계를 중환자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의료 대응 체계 역시 재택 치료 중심으로 바뀐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계획’이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을 제외하고 모두 풀리고,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완화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각종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기본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만 18세 미만자,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이뤄진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및 지자체 승인을 거친 뒤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해당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이용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더라도 불가하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의 감염 위험도 등 안전성을 평가한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 체계는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가 기본이고, 재택 치료가 어려울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다. 중등증 및 중증 환자는 기존 확보 병상에서 치료받게 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행정 명령 등을 통해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선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강력한 비상조치로 방역 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비상 계획은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유행 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는 11월 1일부터 4주간 이행 기간과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평가해 2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평가 기간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할 경우 평가 기간은 2주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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