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1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의 징역 10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 과정,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땅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가 이뤄지게 된 과정,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영천시에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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