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생전 작성 편지 공개…"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세 차례 제안, 너무 억울"
김문기 생전 작성 편지 공개…"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세 차례 제안, 너무 억울"
  • 장성환
  • 승인 2022.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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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생전에 작성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임원들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의 동생은 19일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노트 2장 분량이다. 유족 측은 편지를 돌려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편지에서 김 처장은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수 조항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실무진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다.

그는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린다.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성남도개공으로 찾아온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에게 민간사업자 채점 서류를 공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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