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증거인멸 의혹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늦은 밤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징계와 관련,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했다.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만큼 이 대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