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 7월7일 의결
與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 7월7일 의결
  • 류길호
  • 승인 2022.06.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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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 심의할것"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증거인멸 의혹 징계 절차 개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늦은 밤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의는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징계와 관련,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했다.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만큼 이 대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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