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울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 장용훈
  • 승인 2022.09.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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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가구 대상 최대 1천만원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융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신용 조사의견서를 발급(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울진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죽변면사무소)하면된다.

융자지원 총 규모는 1억 6천만 원이고 대상 가구 수는 16가구이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지역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중순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11월 16일까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원전미래전략실 원자력정책팀(054-789-6882) 으로 문의.

울진=장용훈기자 uj787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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