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례회 주요 조례안 “로컬푸트 맞춤형 공급…대구 청년 예술인 육성”
대구시의회 정례회 주요 조례안 “로컬푸트 맞춤형 공급…대구 청년 예술인 육성”
  • 최연청
  • 승인 2022.09.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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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봉사자 효율적 운영
통합 지원단 구성·상황 공유
국제문화교류 진흥 재정 지원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높이거나 자립 기반이 미흡한 대구에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을 위해 대구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게 한 조례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 주요내용.
 
류종우 의원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민간자원봉사자 운영을= 류종우(기행위·북1)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민간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2만 명이며 활동인원은 6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봉사자원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조직화 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조정하는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이 커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 단장의 임무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순자 의원
◇국제문화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황순자(문복위·달서3)의원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해 ‘대구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발맞춰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기능을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돋보인다.

 
하병문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로컬푸드 제공을= 하병문(경환위·북4)의원이 시민들의 건강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로컬푸드의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농가의 소규모 생산자인 중소영세농들의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직매장에서 일하는 중소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했다.

조례안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담았으며, 직매장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일균 의원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울타리를= 정일균(문복위·수성1)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 제정 취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으며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조례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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