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피격’ 文 서면조사 통보… 조사 응하는 게 순리
[사설] ‘서해피격’ 文 서면조사 통보… 조사 응하는 게 순리
  • 승인 2022.10.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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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정치탄압’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감사원 서면조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정부의 구조 노력, 문 전 대통령 역할 등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구체적 조사 내용도 드러나기 전에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조사에 임하는 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의 소재가 파악된 후 피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6시간 동안 문 정부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피살 후에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왜 그를 월북자로 단정했는지 등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문 전 정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음을 외면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 중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당시 해경, 국방부,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사건의 최종 보고 도달점과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란 점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허물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단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월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의무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진실규명에 성역이 없어야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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