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이주자 C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없이 C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도 C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해 C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국내 재산 편법 증여,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한 우회 증여 등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 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고액 자산가는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 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활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이주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이주 관련 혐의자는 21명이다.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해외 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외 이주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뒤 상속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다.
기업 자금 유출 후 직원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대상자는 21명이다.
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허위·통정 거래 혐의자도 57명이나 됐다. 이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 편취, 지능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