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A(49)씨가 여아의 친모라는 검사결과가 다시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대검찰청에서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걸친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언니 B(23)씨와 B씨의 언니 C씨는 여아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차례 나왔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는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며 계속 부인했지만 파기환송심 DNA 검사에서도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5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대검찰청에서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걸친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언니 B(23)씨와 B씨의 언니 C씨는 여아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차례 나왔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바꿔치기’가 있었는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는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며 계속 부인했지만 파기환송심 DNA 검사에서도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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