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논의
  • 김홍철
  • 승인 2022.11.28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계·법조계 등 10여명 참석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