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제공 혐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 구청장에 당선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 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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