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내년에도 계속
구미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내년에도 계속
  • 최규열
  • 승인 2022.12.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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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이 선정되면서 2020년 부터 운영, 취약계층의 법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장상담을 갖는다. 출장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472-5060)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480-5149)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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