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공무원, 역주행 중 차량 충돌 2명 사상
음주운전 50대 공무원, 역주행 중 차량 충돌 2명 사상
  • 조혁진
  • 승인 2023.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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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16일 경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0분께 50대 공무원 A씨가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달리던 중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다.

마티즈 운전자도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 역시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30분 전인 오전 1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과 추돌하기도 했다. 수성IC로 역진입한 이유도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6㎞를 역주행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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